라. 기타 신청의 수수료 //
(1) 가사소송·비송·조정절차에서의 기타 신청 : 500원(가수규 4조 본문)
(2) 답변서, 증거신청서, 기타 법원의 직권발동을 촉구하는 의미의 신청 : 수수료 없음(같은
조 단서)82)
(3) 가사사건에서의 가압류·가처분신청 : 2,000원(인지법 9조 3항 2호,
지급보증위탁계약체결문서 제출에 의한 담보제공 허가 신청을 함께 하는 경우에는 500원을 덧붙인 2,500원)
(4) 사전처분, 이행명령의 신청 : 1,000원(인지법 9조 4항 4호)
(5) 재판상 이혼사건의 심리 중에 재판상 화해를 하면서 위자료의 지급 또는 재산분할에 관한
사항이 화해조항에 추가되는 경우 : 수수료를 추가 납부할 필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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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 민법 제909조 제4항에 따라 혼인외의 자가 인지된 경우와 부모가 이혼한 경우에 부모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가정법원에 친권자지정청구를 하는 경우는 별도의 가사비송청구이므로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하나, 가정법원에 혼인의 취소,
재판상 이혼 또는 인지청구의 소와 함께 친권자지정청구를 하는 경우는 민법 제909조 제5항에 의하여 가정법원의 직권발동을 촉구하는 신청에
불과하므로 수수료의 납부를 요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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